이의신청

    이의신청권자
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
  • 이의신청기간

  •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
  • 이의신청방법

  • 이의신청은 「서면」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(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,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,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)
  •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

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「서면」으로 통지
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
  •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

  •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

    ※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

  • 심판청구서의 제출

  • 심판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
  • 행정청은 "10일"이내에 심판 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
  • 재결청

  •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「직근 상급 행정기관」 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
  • 심판청구기간

  •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이내에 제기
  •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을 넘겨서는 안된다
  •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

  •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이내에 하여야 하나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
  • 재결은 서면(재결서)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·청구의 취지·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

행정소송

제기권자(원고적격)
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제3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※ 1998. 3.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이내에 제기
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"1년"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