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에 의한 규정된 정보
- 다른 법률 또는 법률로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, 대법원 규칙, 헌법재판소 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,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-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사항
-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
-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 회의 조정 절차
- 개인,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
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
- 국가 안전보장, 국방, 통일,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, 분석 자료,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
-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, 비밀 외교협정 관계 문서
-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, 입안 서류 등
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해가 되는 정보
-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범죄의 피의자,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
- 개인의 납세실적
공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
-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무기 제도, 피의자 신문조서,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
- 감사의 범위, 방법, 시기,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,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, 입찰 예정 가격,직원의 인사 기록 등
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단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.
- 예외사항
-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- 위법,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-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- 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, 경영방침, 경리,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
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
-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예외사항
-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(예) 용지매매 계약서, 설계단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