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:관리자 |
작성일 : 2022-12-30
조회수 : 504
붙임_성능평가 절차서.zip [2651866 byte]
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 공고.pdf [45267 byte]
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 공고.hwpx [39404 byte]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-1106호
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2022년 12월 28일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